미성년 상속인도 조부모 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 포기해야 – 인천 상속 포기한 정승인, 부천 안산 김포 시흥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법무사 안광훈입니다. 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

법무사 안광훈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32 삼원빌딩 2층

오늘은오늘상담한내용중가장아쉬웠던내용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 상담자는 2006년 아버지가 사망했고 독자인 본인이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상속의 문제이고 해설하고 보겠습니다.부모 등 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이라는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고 상속인은 세금 처리, 상속 재산 분할을 이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관계를 먼저 파악합니다.이때에 파악한 상속 재산 중 상속하는 적극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 재산 분할, 유언장 등을 확인하고 재산을 나누는데 적극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경우는 한정 승인 및 상속 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실무상, 상속 포기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할아버지가 고인에서 상속 채무가 적극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비속에서 1촌의 아이가 몇명 있는 경우 한명이 한정 승인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이때 비속 중 1촌의 아이가 모두 포기하면 2촌의 손이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써 고인의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그래서 손자도 상속 채무에서 벗어나려면 고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손자와 딸은 성년지도 모르고 미성년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년이라면 자신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손자와 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고인의 사망시에 임신 중인면 태아도 상속인이 되므로(출생 후 3개월 이내)그 법정 대리인이 태아를 위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법정 대리인이 상속인의 한 사람이면 모두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면 이해 상반 행동은 아니지만, 상속 포기로 법정 대리인과 미성년자가 이행상 어긋날 경우(법정 대리인은 상속 포기, 미성년자 자녀는 한정 승인 등)이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는 법정 대리인이 아닌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단독 상속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상속 포기 숙려 기간(3개월)을 지키지 않으면 미성년자 자녀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단순 상속하게 됩니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TdfMjAw/MDAxNjg0Mjk4Njk5MDI0.nf3C4ddwfFckHyb8s5DW5lJ9MZdmDq-lCMQRorgTa8sg.MflA52iCIaqQ1-yl2zOwvNb7w9zauQQVcPPpn9sMY3Qg.JPEG.dwpbms/%EC%8B%AC%EB%B3%B4%EB%AC%B8%EB%B3%80%ED%98%B8%EC%82%AC_07.jpg?type=w800

(다만,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심의 중인데,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숙려 기간을 넘으면 한정 승인으로 간주 미성년자가 초과 상속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미성년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 또는 포기할 때는 우선 상속 재산을 조사한 다음 가정 법원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정 대리인 및 법원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언제가 될지 몰라서 통과 시행 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상속 순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후순위이기 때문에 당장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후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 포기 신고는 선순위 상속인만 가능할까.과도한 상속 채무를 이유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으로는 언제 상속인이 되는지 등이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이런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거나(단순 승인)한정 승인을 받고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다행이지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선순위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 포기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후순위상속인의 경우 상속포기기간은 상속개시 직후 기산(일정한 때를 기점으로 계산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므로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제1순위 상속인이 아닌 때에는 상속개시원인의 사실인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 뿐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아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후순위상속인은 선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이라도 선순위상속인과 동시에 또는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및 피상속인을 피상속자로 개시된 대습상속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예를 들어 아버지 A보다 아들 B가 먼저 사망하고 이후 A가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B의 배우자 C와 아들 D(A의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A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C와 D가 B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이후 A가 사망한 경우에는 A의 재산을 상속할지 여부를 A의 대승상속인으로서 C와 D가 다시 판단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 미성년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해야 하며 성인이 되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