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연장 방법 알아보기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MLM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며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3차 임대차법이 새롭게 시행된지 2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올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를 연장할 때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부터 시작하여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갱신하려면 얼마나 오래 이야기해야합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고 임대를 연장하고 싶어도 확실히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의도를 언제 표현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만료일이 다가오고 상대방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및 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최소 60일 전에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의 힌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어 미리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갱신하면 자동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고 새로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원래 임차인이 2년을 산다면 , 갱신 요청 권한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2년을 연장하면 처음부터 총 4년을 살게 된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 또는 집주인의 직계비속이 과실로 거주하지 않는 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럼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다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드물지만 미리 저장된 계약서에 줄인 금액을 입력하고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임차인의 보증금이 늘어나면 나중에 환급받을 금액도 늘어나므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장 대행업체에서 보증금 인상분을 명확하게 기입한 새로운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계속 살고 싶지 않아 이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2~6개월 이내에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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