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8에서) 만성 간질환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 부검서상 직접사인, 주중독, 사망유형, 상해보험에 등재되더라도 외부인 면제 여부(서울중앙지법) 법원 2018 가단 5192276)

https://youtu.be/Qkh5Sbt1lc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2018 가단 5192276 판결(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가단 5192276 원고 1. 가. 피고 B Ltd C는 2019년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9. 6. 심판 2019. 10. 18. 주문 1.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2017년 7월 25일부터 공소장 사본 송달일까지 피고와 원고 A는 각각 75,714,286원, 원고 B는 57,142,857원을 보상받았다. 익일부터 6% 금리. 지불할 때까지 연 15%의 이율로 지불됩니다. 이유 1. 확인하다. 원고 A는 망 D(이하 “고인”이라 함)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와 고인의 딸이다. 동시에 영웅과 그의 전처에게는 아들 E가 있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사망, 피고인과 피보험자, 사망한 수익자의 법적 상속인 사이에 보험기간은 2016년 10월 4일부터 2078년 10월 4일까지이며, 추가 일반상해사망 및 일반상해사망(보험기간 중 , A는 중상해로 직접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원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비)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고인과 배우자 고소인 A씨는 2017년 초부터 별거 후 논산시 G동에서 독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후 거의 매일 ____________을(를) 마셨다. 고인을 위해 일하던 직원이 고인의 윗집에 가보니 고인이 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 창문 아래 이불 위에 소매 티셔츠와 청바지가 놓여 있어 119.la에 신고했다. 고인 위 거주지 현장 검열 결과 “고인 주변에 빈 소주병과 우유팩 등이 많이 놓여 있었다. 부패 외에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 2017년 7월 25일 부검을 한 의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일시 ‘2017. 7. 21. 21:00’, 사망장소 ‘고인의 소재지’, 사망원인 ‘직접 사망 원인: 알코올 중독’, 사망 유형 ‘외적 원인(사고 유형: __________, 고의적 여부: 사고)’, 그리고 2017년 8월 22일에 제가 위에 쓴 내용, ‘__________ 알코올의 명시되지 않은 영향’에서 질병 또는 부상자 명단 및 ‘2017. 7. 21. 사망 추정자로서 진술(외사)은 병력 및 사망 장소(대량 소주병) 정황을 근거로 사망 원인 유추 이 사건 보험계약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판결이유) 명백한 사실, 증거A 1호부터 증거A 및 증거B 1호까지의 진술 및 전체의 목적 주장 2. 당사자들의 주장.원고의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 유형이 “외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고인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신체 외적 요인에 의해 사망하였다. 보험회사의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는 보험계약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한 고인의 상속인 원고는 고인이 급사사고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3. 판사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상사고”에서 “해외사고”라 함은 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질병이나 신체적인 요인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인지, 청구인은 사고의 외적 성격과 사상자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반면, 민사분쟁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또는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이 “외부사고”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되, 관련된 사고와 사망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대법원 2010.9 참조. ), 사건에 대한 본 법원의 사실조사 결과, 전체 고소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갑작스런 국외 관련 사망은 부상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그 증거를 인정하십시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 근거한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의 조사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② I의사가 발행한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부검)에는 사망원인이 ‘직접사인: 알코올중독’으로, 사망유형은 ‘외사(사고)’, ‘ 2017. 7. 21. 사망 추정은 병력 및 위급한 장소의 사정을 근거로 상기 사망원인(외인)에 유추하여 판단하였다. 죽음 (몸 주위에 많은 소주 병). 다만, 사망진단서(부검서)의 직사인 진단이 ‘알코올 중독’에 근거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유추 판단’, ‘의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우발적 사고로 판단한다”며 발견 당시 정황과 평소 과음한 정황, 질병이나 부상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했다. 소견서가 ‘__________알려지지 않은 술’이라는 위의 소견으로 볼 때, 본인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나 소견서에 따르면 고인이 갑작스러운 해외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J병원에서 만성알코올중독 진단을 받았고, _________ , 등. .2017년 5월 10일(총 13일)까지 각 환자는 입원하였다. ㉠ 2017년 4월 13일 입원 당시 작성된 간호정보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20년 동안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웠고, 약 4개월간 소주 10병을 주 7회, 소주 10병을 마셨다. 4개월 정도 매일 소주. 잠을 1~2시간밖에 못자고, 4개월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먹고, 4개월동안 10kg정도 감량하고, 오한, 발열, 구토 증상으로 입원(4개월동안 하루 4~5회)했습니다. ㉡2017년 5월 8일 입원 당시 작성한 간병자료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하루 담배 1.5갑, 주 4회 소주 4병, 하루 3~4시간만 소비 .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사를 하며 불안과 우울 증세로 병원에 내원함(고인은 2015년부터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여 2017. 5. 2. 약을 받으러 오셨으며, 하지만 일 때문에 오지 못했다.나중에 2017년 5월 5일경에 증상이 악화되었다고도 한다.) ④ 사망자의 입원이나 간호정보조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신체적인 요인이나 질병 등의 신체적 결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원고의 각종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