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을 판단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보상금과 합의금을 결정할 때 금액의 규모는 특히 여러 가지 조건의 후유증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생활 활동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기능 측면에서 비용을 산정하지만, 장애 판단의 경우에는 상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으며, 전문가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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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의 장애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맥브라이드라는 장애 평가 방법을 사용하는데, 1930년대 초 미국 의사들이 발명한 맥브라이드라는 장애 평가 방법을 지금 적용하기에는 불편하지만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가산, 변경하여 책임보험액을 산정할 때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가 또는 변경 사항 보기 1. 원래 McBride Disability에는 없었던 일시적 장애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장애가 일정 기간 동안만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법이나 직업장애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손목뼈(요골원위)골절 등의 장애분류를 사용하는데, “장애율은 13%, 영구”란 13%의 장애가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같은 구간에서 손목의 관절뼈(원위 요골)가 골절되면 “장애율 13%, 5년”으로 향후 5년 동안 13%의 장애가 일시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2. 처음에는 직업별로 계수가 있어서 장해율이 직업별로 달랐다. 그러나 현재의 직업분류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직업별로 세분화된 구분은 없고 주로 근로자를 위한 실내근로자와 실외근로 2가지 분류만 존재한다.

후유증은 주의 깊게 식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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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맥브라이드의 장애 평가 방법과 개업 의사의 관점에서 보상 책임을 산정하는 방법은 장애에 대한 의사 개인의 주관적 견해가 더 많이 개입되는 단점이 있다. 물론 어떤 평가 방법을 사용하든 측정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지만, 이는 국방법상 장해평가에 사용되는 AMA 장해평가와 장기보험(제3의 보험)보다 더 엄격하다. 또한, 및 기타 장애 평가 방법은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물론 어려움과 복잡성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상 정도, 예후(향후 회복 정도), 운동 각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 관찰 각도에 따라 다양한 장애율을 산정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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