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케어란 간병인 면허를 소지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 구성원에게 장기요양보험 지원 및 소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노인장기요양보호등급이 모두 필요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재택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가족돌봄은 언제 인정되나요? 가족 돌봄은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만큼 인식되지 않습니다. 패밀리케어는 월 20일 1일 60분만 인정하고, 패밀리케어는 1년 365일 90분으로 인정한다. 일반적인 홈케어, 특별할 것 없이 딱 60분의 홈케어. 3. 60분 홈 테라피와 90분 홈 테라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홈케어 서비스는 등급에 관계없이 60분 홈케어와 90분 홈케어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90분의 재택간호 조건은 1인당 60분씩 총 20일 동안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한이다. 즉, 90분의 재택 간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의 간병인이 “배우자”를 위한 재택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65세 이상인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의 간병은 90분의 재택간호 대상이 아니며 배우자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나이. 원하지 않는다. 2.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가족 중에 각종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우려하는 치매가 있는 경우 -> 치매가 없는 경우 90분 재택간호, 90분 재택간호가 유일한 선택 치매가 있다면 옵션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것은 5가 아닙니다. 가족이 재택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면 직계 가족을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 재택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은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특정 친족도 재택 간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간병 대상자와 간병인이 다음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택 간호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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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간병인의 급여 및 자기부담 가족간병인의 급여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센터별로 상이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귀하가 고객인 한 회사에서 계산한 60분 및 90분 급여 비용을 기준으로 15%의 공동 부담금이 발생하므로 공동 부담금은 국내 모든 케어 센터에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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