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전액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그 외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화는 의무 통화가 있고 외화를 포함하지 않는 통화를 말합니다. 이 규정은 현금 이외의 회사 제품과 같은 현물 지급 또는 의무 통화가 없는 환어음 및 수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근로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며 거래 시 현금처럼 사용됩니다.
해상운송법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지급하는 것은 비통화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상여금, 주식, 상품권 등의 급여. 이 경우 회원에 한한다.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는 대신 고용주가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직원에게 양도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당사자 쌍방이 실효성 없는 행위의 감형이라는 법리를 따르지 않고 이행에 따른 임금지급청구권을 임의로 양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은 “임금 지불을 위해 ‘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받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제3자에게 임금을 위임하거나 제3자를 위해 행위하도록 허용하는 모든 법적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임의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임금 원칙에 위배됩니다.
직원의 희망에 따라 특정 은행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사망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나. 부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봉인을 받고 급여를 받는 경우 위반되지 아니한다.
임금채권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임금을 받을 권리도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이 경우 직접 발사의 원칙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이론과 판례는 임금양도 자체는 타당하지만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지급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배정된 경우에도 임금 압류를 제외하고는 직불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부당한 임금 공제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금의 일부를 원천 징수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근로자에 대한 청구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일방적으로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상계에 대한 고용주의 동의가 직원의 자유 의지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표시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전액임금주의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한 제재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노동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에서 공제 ,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조합비 원천징수 제도가 있는데 이 조항이 단체협약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개인 또는 조합원이 조합법상 조합비 공제 항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오산 등으로 임금이 과지급된 경우 그 사유가 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정산내용에 합리적으로 근접하고 그 금액과 방법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경제생활에 기여함 안정을 위협할 염려가 없거나 근로자가 퇴직 후 미지불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청구를 자동 청구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시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월간은 반대 단계의 1월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기한은 주기적으로 와야 하고 근로규정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봉제에도 표준지급원칙이 적용된다.
사용자가 임금을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면 나중에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제43조를 위반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없다.


